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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허용… 소방차 이동주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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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로 801건 개선 발표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개선된 규제혁신 사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개선된 규제혁신 사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처럼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 전시·관람 목적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의 2천22건 중 801건을 개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존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는 세트장, 가상 스튜디오 등 촬영소 설치가 일체 불가했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경우 유원지에서도 전시·관람 목적의 촬영소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유명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활용한 놀이기구와 세트장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와 같은 테마파크 시도가 국내에서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그간 이러한 세트장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한류에 편승해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은 국내 영화나 드라마를 활용한 놀이기구나 프로그램 운영은 시도조차 못했었다"면서 "K-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주유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모든 자동차가 원칙적으로 이동 주유가 금지돼 소방 차량도 연료가 소진된 경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후 현장 복귀해야 했다.

2천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에 의무 설립해야 했던 유치원은 준공 단계에서 교육청의 설립 승인을 보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유치원이 불필요할 경우 건설 의무 면제가 가능하게 했다.

최근 급증한 '로봇 이용 무인카페'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게음식점업'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해 어디서나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해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신문고를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 참여로 만들어진 현장밀착형 개선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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