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정원 "北접촉 민노총 간부들, 증거 상당 부분 확보…종북몰이 아니다"

"압수수색 통해 대북 통신문건 100여건 찾아내"

국가정보원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종북몰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됐다며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했다. 국정원이 수사 중 사건의 영장 발부 사실과 혐의 일부를 알리는 일은 이례적인 것으로, 국정원은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 '종북몰이'라며 폄훼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데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이 국정원과 경찰(국가수사본부)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를 통해 청구한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 1월 18일 A 씨 등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 약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면서 "문건 해독·분석 과정에서 국가안보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찰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을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구속수사하여 범죄 사실 전모를 규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의 북측 접촉 정황과 확보한 압수물품을 분석, 이들이 범죄 혐의점이 소명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2일 영장을 청구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역시 인정된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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