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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컴퓨터 구매 후 100만원 횡령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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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흥군에 "중징계 처분하라" 요구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컴퓨터 납품 업체와 짜고 영수증과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혈세 100만원을 착복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28일 전남도가 고흥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정기검사 결과에 따르면 고흥군 공무원 A씨는 지난 2021년 일상경비로 386만원짜리 공무용 PC를 구입했다. 이를 위해 A씨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업체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감사 결과 A씨가 실제로 구매한 PC는 비교적 저가 사양으로 248만원짜리였다. 138만원의 차액 중 컴퓨터 납품 업체가 38만원을 갖고, A씨는 100만원을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 차액 일부를 업체와 짜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예산을 횡령했다.

전남도는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실제 납품된 PC와 비교하면서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A씨의 범행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흥군에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 A씨의 직속상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을 물어 훈계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물품구입 과정에서 허위 작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 감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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