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에 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관련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로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추가하는 조문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취수원 다변화,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 등을 골자로 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확정했다.
낙동강 상류 지역의 경우 구미 해평취수장(30만t), 추가고도정수처리(28만8천t) 등으로 물을 확보해 대구(57만t), 경북(1만8천t)에 배분하기로 했다. 하류 지역은 합천 황강 복류수(45만t), 창녕 강변여과수(45만t)를 개발, 경남 중동부(48만t)와 부산(42만t)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구미·창녕·합천)에는 낙동강 유역 5개 시·도(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물이용부담금을 증액해 마련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년 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미시의 경우 연간 약 100억원, 창녕군과 합천군은 연간 약 70억원 규모의 상생협사업 지원이 예상됐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이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순조로울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통과돼도 구미시가 수혜를 받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구시가 구미 해평취수장 대신 안동 등 경북 지역 일대의 댐 물을 활용해 취수원 다변화를 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수혜 지역이 구미에서 안동 등 다른 취수원 다변화 영향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낙동강 상류 지역 취수원 다변화 방안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하류 지역의 경우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법 개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수원 이전 시 혜택은 없고 규제만 늘어난다는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이 '규제 신설은 없고 상생발전사업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된다면 취수원 다변화 영향 지역 주민의 마음을 여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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