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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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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등 44명 공동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이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가운데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서 제외됐다. 최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과 추천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워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유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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