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에서 미등록 차량으로 입차를 거부당한 고급 외제 차 차주가 주차장 출입구를 장시간 막아뒀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A씨는 "새벽 2시에 미등록 차량이 나타났는데 경비실에서 입차를 거부하니까 저렇게 입구를 막아놓고 사라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차량이 아파트 출입구 주차 차단기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은 경찰이 출동한 뒤인 오전 7시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오전 10시쯤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관리실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해야 했다", "정신 못차리는 사람이다", "차는 좋은데 사람이 별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 지난 2020년에 경기도 양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2시간 동안 출입구를 가로막은 승용차 차주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이재명 정부, 한 달 동안 '한은 마통' 18조원 빌려썼다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
임은정, 첫 출근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수괴…후배들 참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