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시설 투자 시 기업의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K칩스법 통과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상향되고 중소기업도 현행 16%에서 25%로 높아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K칩스법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으나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등으로 국내 반도체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되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여야 합의 처리로 선회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3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 및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 중인 SK하이닉스 등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구경북 지역 곳곳에 산재한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의 추가 시설투자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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