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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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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범 체포돼 별도 증거 인멸 염려 없어"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폭락 사태를 빚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38)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신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기각된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해왔다. 이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신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이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때와 비교해 혐의 자체는 비슷하나, 세부 내용에서 테라·루나의 설계상 결함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거액을 투자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티몬 측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건넨 혐의도 두 번째 영장에 새로 들어갔다.

신씨는 2020년 3월부터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루나 결제 서비스(블록체인) 도입을 거짓으로 홍보해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등 벤처캐피털(VC)으로부터 약 1천400억원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1천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속 발행했고, 테라·루나를 홍보하는 데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있다.

신씨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3개월 전 구속영장 기각 때와 비교해도, 사실 관계나 실질적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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