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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보석 석방…구속 4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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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보증금·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 조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앞으로 서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보증금 1억5천만원(5천만원은 현금) 납부'와 함께 ▶주거 변경시 허가받을 것 ▶공판기일 출석 의무 ▶관련자에 진술 번복 설득 및 강요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남, 연락, 접촉 금지 ▶해외 출국시 허가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를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작년 12월 3일 구속돼 엿새 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서 전 실장 측은 "관계 장관회의 시점에 이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청와대 실무자 등 200∼300명이 내용을 인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올해 1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는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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