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달 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심리에 대해 "3개월 시한 안에 여성을 납치해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밀집지와 대치동 학원가와 한 블록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절대 외진 곳이 아니다. 화질 좋은 CCTV가 있는 한복판에서 저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라는 진행자 질의에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 그만큼 절박하게 이 피해자를 납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 예컨대 지금 꼭 이루어야 하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납치범 사이에 알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러지 않을 것 같다. 피해자와 납치범들은 전혀 안면이 없고 빈틈을 노리기가 어려운 관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CCTV도 많고 보안이 철저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뜻한 바를 쉽게 이루기는 어려워서 결국은 두 달, 세 달을 미행을 했던 게 지금 확인이 됐다. 그런 와중에 도저히 빈틈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였는지 수법이 굉장히 대담해졌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청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청부라고 하면 금전거래와 시한을 주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지 않는다는 재촉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를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라고 짚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금전과 연관된 원한 관계였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 포함 아마도 전자화폐 거래를 했던 전력이 있고 그런 사업자 등록을 해서 2018년도에 사업체가 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차 투자금을 받아서 다시 지금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에 연루된 사람들이 아마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끝에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다른 그 사건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 두 명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계획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수면 위로 드러난 피의자 외에 추가 공범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숨진 피해자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을 들어 "이런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사람의 조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미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알려지기로는 3명인데, 3명이 서로 다 지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쉽게 A, B, C라고 한다면 A가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는데 B가 조력을 했고 그 두 사람은 지금 아마 CCTV에 찍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C라는 사람이 검거된 장소가 성형외과이다 보니 공범이 더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경찰은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사건 피의자는 현재까지 총 4명이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 예비단계 가담 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A(20대·무직) 씨를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이모(35)·황모(36)·연모(30)씨 등 3명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수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2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납치 당시 비명소리를 들은 시민으로부터 112신고를 접수, CCTV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범행 40시간여 만인 지난 31일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