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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기준, 소멸 우려 읍·면·동 관할 구역으로 세분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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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상 규정된 인구감소지역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인구감소지역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군·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한다.

시·군·구 단위의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특례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기준을 읍·면·동으로 할 경우 대상 시·군·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08개로 47.2%이다. 전국 3천553개(출장소 포함) 읍·면·동 중 소멸위험지역은 1천791개로 50.4%를 차지한다. 읍·면·동으로 쪼개면 소멸위험지역 비중이 증가한다.

특히 소멸위험 최고단계(5단계)에 해당하는 소멸고위험 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39개에 불과하지만 읍·면·동 단위는 1천80개로 각각 전체의 17%, 30%에 해당한다. 지역 단위에 따라 소멸고위험 백분율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에 박정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기준을 세분화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읍·면·동 지역 인구감소는 시·군·구 단위,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 대상을 추가해 인구감소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살려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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