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대표 "은행·금융권, 국민 고통 속에 엄청난 이익 거둬"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주최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 발언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 추진…은행권, 대출자에 '비용 전가' 관행 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은행권, 금융권이 고금리로 인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주최로 열린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금융권,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조치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유지됐던 낮은 수준의 금리가 급격히 높아져 앞으로 각종 부작용이 노출될 것"이라며 "소득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이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에 은행 등 금융권은 의도하지 않았던 대규모 이익이 발생했고 대출 금리 부담 완화를 통한 직접적인 취약계층이 지원이 가장 현실적인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들이 지난 5년간 대출이자에 전가해 받은 비용을 대출자에게 환급하는 내용의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그동안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출연금,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대출이자에 포함해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왔다. 이 같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는 은행의 이자 수익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런 식으로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5년간 3조3천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법안을 통해) 해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6개월에 한 번씩 파악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대출자에게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의 금리 산정 시 대출자에게 전가해 온 각종 비용을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훨씬 더 긴급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수시로 경고를 정확히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내 경제위기대응센터의 임무로 (경제) 상황에 대한 수시 경고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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