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른바 '사건 브로커'로 활동한 70대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70)씨와 B(4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속칭 'A회장'으로 불리는 A씨는 대구지역 경찰 고위층과의 인맥을 과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각종 청탁을 받고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A씨는 지난해 대구경찰청이 수사하던 선물투자사이트 관련 사건과 관계된 C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지난해 8월과 9월, 11월 3차례에 걸쳐 해당 사건 관련 증거 내용 등 경찰 수사상황을 알아봐주는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시가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양주 1병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실제 경찰 간부에게 청탁해 구속영장 신청을 일주일 미루고, 이후로도 변호인을 소개해주며 C씨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B씨 역시 C씨로부터 친분이 있는 경찰에게 "사건 관련 내용을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C씨로 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B씨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다만 금품 수수 경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다음 주 중 추가 기소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추가 기소 대상은 현재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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