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 일가 땅의 공매대금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대금은 국고로 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에서 7일 교보자산신탁 패소로 판결했다.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수 절차가 진행돼왔다. 현재까지 1283억원을 추징해 922억원이 남았다.
이번 소송은 검찰이 전 씨의 차명 부동산으로 판단해 추징 절차를 진행한 경기 오산시 땅 5필지 중 3필지(약 55억원)에 대한 것. 전 씨 일가와 교보자산신탁은 2008년 이 땅에 대해 부동산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불법재산으로 보고 2013년 8월 압류 처분했다.
세무당국이 전 씨가 체납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2017년 해당 땅을 공매에 넘겼고 공매대금 배분 결정이 나오자 교보자산신탁은 불복해 3필지에 대해 취소소송을 했다. 이와 별도로 교보자산신탁은 검찰의 압류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압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배분 대금 약 20억5200만원은 지난해 먼저 추징해 국고에 귀속했다.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이 정당하다는 이날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이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렇더라도 나머지 미납 추징금 약 867억원에 대한 추가 추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추징금 집행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 씨는 2021년 11월 사망했다.
한편,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족과 친척들이 비자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호화생활을 해왔다며 전 씨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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