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화장품 도매업체와 책임판매업체,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불법유통 관련 기획수사를 벌여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기재·표시사항 위반 여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중 미생물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1곳 ▷화장품을 혈액 내 중성지방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바코드 등 비표 제거한 화장품을 판매해 품질보증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통신판매업체 5곳 ▷화장품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제조된 견본(샘플)화장품을 유통·판매한 화장품 도매업체 4곳 ▷2차 포장 없는 화장품을 판매해 사용기한, 제조번호 등 기재사항을 알 수 없는 화장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등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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