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대구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왼쪽) 대표가 인권위 정연걸 소장에게 집단진정서를 건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째를 맞아 41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이날 건강권 차별 사례 등 26건을 모아 인권위 대구사무소에 집단진정서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참여 병·의원이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검진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강검진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를 제공하지 않아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진정 사유를 밝혔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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