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명절마다 1천만원을 뒷돈으로 건넸다고 증언했다.
유 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씨는 정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이날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유 씨는 2013년 설과 추석, 2014년 설 명절 무렵 성남시청에 있는 정씨 사무실로 찾아가 1천만원씩 3차례 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 원을 건넸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 씨는 '남욱으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던 돈을 준 것인가'라는 검사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했다.
유 씨는 돈을 건네던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유 씨는 자신이 정씨 옆자리에 앉아 그의 주머니에 돈을 넣으면 정 씨가 돈을 빼서 안쪽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고 했다. 직원들이 없을 때는 정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책상 서랍에 직접 돈을 넣었다고도 주장했다.
유 씨는 성남시장실에 폐쇄회로(CC)TV가 있어 뇌물을 받는 게 애초 불가능했다는 정 씨 측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정 실장이) '안 된다. 저거 가짜다. 안에서도 아는 사람 몇 명 없으니 말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검사가 '정상 작동하더라도 시장실과 회의실에 있던 CCTV가 정씨의 자리를 비출 수 없지 않으냐'고 묻자 유씨는 "(구조상) 완전히 막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 씨는 2013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대표의 수사를 무마해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유 씨는 "김만배로부터 '수원지검에서 청소용역 업체 관련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김 씨에게 '형이 힘을 좀 써달라, 우리를 빼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수남(당시 수원지검장)이 그거를 뺐다고 김만배한테서 들었다"며 "이재명과 김수남이 통화를 했다고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청소업체 특혜 선정 의혹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 김미희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와 야권연대를 이룬 대가로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주축이 된 사회적기업을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5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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