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모집 등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일부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에 반영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기존 학생부교과·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및 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반영되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 등 기록의 보존 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해 대학 졸업 시까지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현재 고2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학폭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폭위 조치를 반영하겠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중대한 학폭 처분(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졸업 직전 기록 삭제를 심의할 때는 ▷피해 학생 동의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를 반영해 보다 엄격히 따지도록 했다.
가해 학생이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고자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사항 여부도 대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폭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이후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는 학급 교체를 추가하고, 학폭위 심의 결정이 날 때까지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교원이 학폭 대응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해 2차 가해도 차단할 것"이라며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해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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