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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정성' 뒤흔든 부패 범죄…연초 잇따른 음주운전 구설

대구경찰청 고위 간부 엮인 부패 범죄 수면 위로

대구경찰청. 매일신문 DB
대구경찰청. 매일신문 DB

연초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대구경찰이 이번에는 고위 간부가 줄줄이 엮인 부패 범죄에 연루되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패 범죄는 일부의 일탈이 아닌 수사 공정성과 관련된 일인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검은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47) 씨와 사이버수사대장 B(48) 씨를 부정청탁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들은 사건 브로커 D(69) 씨에게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신청을 연기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전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C(40) 씨는 다른 사건 브로커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D씨는 특히 지난 30년간 대구경북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찰 간부들과 두터운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이 대구경찰과 지역 기득권의 유착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경찰과 기득권이 오랫동안 유착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위원회가 유착의 고리가 됐다"며 "안 그래도 경찰의 신뢰도가 낮은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고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그러려면 경찰에 대한 신뢰가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경찰이 부패 범죄에 연루되면 자연히 '수사권을 줘서 되겠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안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경찰 권한이 확대된 만큼 경찰을 감독할 기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만으로 경찰이 무능력하다거나 부패했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권한이 확대된 만큼 문제가 생길 확률은 높아진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을 감독하는 기능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구경찰은 올해 초부터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를 연이어 일으키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인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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