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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만드는 기계에 끼인 30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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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나서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달성군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10분쯤 달성군 한 종이류 제조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34)씨가 자동포장기에 끼여 사망했다.

A씨가 자동포장기 부품을 교체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킨 것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적용 대상이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공장 작업을 중지시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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