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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금지' 준수사항 상습 위반 성범죄자 또 교도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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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어겨 기소된 상태에서도 계속 만취 상태로 적발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성범죄로 6년 간 복역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부과받은 40대가 '음주금지' 준수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2015년 대구지법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21년 6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출소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삼갈 것'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명했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22일 오후 11시쯤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측정되는 등 그해 12월까지 4회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상태로 적발됐다. 특히 이중 2번은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범한 것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받은 준수사항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수회에 걸쳐 위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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