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와 함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출국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16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이 전 대위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입국해 같은달 14일까지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함께 했던 이 전 대위로부터 제안을 받고, 지인인 B씨, 이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고, 군 생활을 같이했던이근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