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은 입도세 8천원을 내야할 수도 있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거주민 외에 관광객에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명목으로 입도세를 받는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제주도는 예산 2억원을 들여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1년간 의뢰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르면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시 1인당 1천500원, 렌터카 1일 5천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로 제시됐다.
이 경우 관광객은 1인당 8천170원을 납부하게 된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에 1천407억원, 도입 3년차 1천543억원, 도입 5년차에는 1천669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환경보전분담금 제정 배경에는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의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증가했고, 자연환경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달하면서 해소 방안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입도세와 관련해 정부의 설득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난관이다. 지난 2012년 제주도는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했지만 '입도세'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입법화에 초점을 맞춰 법률 근거와 논리를 보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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