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SNS 팔로우 반복도 '스토킹 행위'…벌금 700만원 판결

SNS메시지 12회, 계정 팔로우 141회로 스토킹 판정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비공개 계정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반복적으로 친구신청을 한 여성이 스토킹 범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스피팅 센터 강사인 여성 B(27)씨의 운동 센터 회원이었으며 B씨에게 과도한 관심과 집착을 보여 지난해 8월 재등록을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센터에 나가지 못하게 된 후 SNS를 통해 B씨에게 100회 이상 친구 신청을 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8월 18일 오후 2시 59분부터 약 3일 동안 12회에 걸쳐 SNS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답이 없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답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 마음이다. 뭐라고는 하지 않겠다. 나름 애정 표현이고 그게 서툴러서 그렇게 나갔다", "기회를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수차레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했지만 A씨는 가명을 사용해 SNS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는 같은 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비공개 계정인 B씨의 유명 SNS 계정을 '141회'에 걸쳐 팔로우 신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SNS의 경우 계정의 공개 및 비공개 설정이 가능하고 비공개할 경우 팔로우 신청이 오면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보여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글과 그림이 전달되는 것이 인정된다"며 "충분히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으나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잠정 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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