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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내버스 파업…경남도, 비상수송 차량 방해 등 불법행위 단속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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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경남도는 창원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 추진 결과, 노측과 사측 의견 차이로 지방노동위원회 제2차 조정회의가 결렬돼 19일 오전 5시 10분부터 창원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버스 152대(임차 142, 공용 10), 임차택시 800대를 투입해 시민 비상 수송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상운행(105개 노선, 742대 운행) 대비 임시버스(28개 노선 152대 운행) 가동률이 21%로 시민 교통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창원시 버스 파업에 대비해 파업 발생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전 시군과 시외업체 19개 사에 창원시 전세버스 지원에 대한 시군 협조와 시외버스 업체 증회 운행을 요청했다. 또 경남경찰청, 창원 소재 5개 경찰서 및 경남자치경찰위원회에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비상수송 차량 운행방해 등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철저를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버스 주 이용자는 개인 차량이 없는 학생과 노인이 대다수로, 버스 파업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큰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노사 간 합의로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돼야 할 것이며, 도에서는 창원 시내버스 파업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시군 간 전세버스 지원, 시외버스 증회 운영 등 파업 기간 중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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