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0대 1명이 다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7분쯤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에 있는 한 철강제품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원료혼합기 내부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막대로 긁어내던 A(26)씨와 B(33)씨가 화상을 입었다. 둘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A씨는 이날 결국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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