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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법인택시 '변종 사납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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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구입비 전가, 전액관리제 위반 등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25일부터 법인택시 업체 84개를 점검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운송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택시회사가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택시 구입과 운행에 드는 비용을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전액 관리제(월급제)'를 위반하는 업체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전액 관리제는 기사가 운송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아가는 형태를 말한다. 기사가 택시를 배정받은 대가로 회사에게 매일 사납금을 내는 기존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변종 사납금제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구시는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인택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는 전액관리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5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배춘식 대구시 교통국장은 "법인택시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중한 점검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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