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제주도 공무원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포상휴가를 받는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성격으로 공무원들에게 포상휴가를 줄 예정이다. 근로자의 날을 대체하는 휴가는 도정 사상 처음이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기존에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만 쉬었고, 공무원은 휴무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그간 행사 개최 준비·민원 업무 등 직원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날 포상휴가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도청 소속 직원 3천319명, 제주시 1천717명, 서귀포시 1천202명 등 6천238명 전원에게 포상휴가가 지급된다.
제주도의회사무처 직원 191명 가운데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받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163명 역시 포상휴가를 받는다.
공무원들은 부서 및 개인 여건에 따라 근로자의 날 당일에 쉬거나,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쉴 수 있다.
이번 특별휴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제6항에 의거해 실시된다.
복무조례에는 도지사(도의회 의장)가 소속 공무원이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바쁘게 의정활동을 지원하느라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잠시 마음의 여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는 전국 지자체에서 확산하는 분위기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상 운영되지만, 특별휴가 형태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제주도 뿐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광주시, 대전시 등도 5월 중 하루를 특별휴가 형태로 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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