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자치분권특별법,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특별법은 다음 회의 때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시행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화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져 전세 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분권특별법)도 심사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계류하기로 했다.
이 법은 이원화 돼 있던 지방자치분권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을 하나로 통합함과 동시에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지정 등 윤 정부 지방정책의 주요 근거들을 담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도 무난할 것으로 봤지만 지난달 27일 심사에서 계류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법안에 담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 등 조항이 교육자주라는 헌법의 가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반복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 법의 취지는 지방을 살리겠다는 것인데 일각의 반대로 묶인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면서도 행정안전부 측에 "문제제기한 의원과 개별적으로 대면보고 해달라"며 의결을 미뤘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특별법)도 이날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가 기대됐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추가 논의 대상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택지개발사업자나 건물소유자에게 분산에너지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아닌가. 분산에너지진흥센터 등 별도 센터를 설립하자는 것도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란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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