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활동 유지와 활력 제고를 위해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컨설팅과 홍보, 점포 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 스마트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점포 당 최대 2천만원(자부당 30%)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봉화군내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면 된다.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우선 지원된다. 단,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5월 19일 오후 6시까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kth07@gepa.kr)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임기수 봉화군 새마을경제과장은 "지역내 소상공인인들이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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