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월 한 달간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해 구·군과 합동으로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야간 영치 활동은 주간 영치 활동과 병행해 진행되며, 야간에는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 주변 주차장 집중단속을 통해 영치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이며, 부산시 등록 차량이 아닌 관외 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시와 구·군은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현장 징수를 원칙으로 미납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가 불가능한 번호판 용접 차량 등은 차량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반면,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차량은 일부 납부 및 분납 등을 통해 영치를 유예해 납세자의 담세능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2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9만여 대, 체납액은 271여 억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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