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월 한 달간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해 구·군과 합동으로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야간 영치 활동은 주간 영치 활동과 병행해 진행되며, 야간에는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 주변 주차장 집중단속을 통해 영치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이며, 부산시 등록 차량이 아닌 관외 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시와 구·군은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현장 징수를 원칙으로 미납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가 불가능한 번호판 용접 차량 등은 차량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반면,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차량은 일부 납부 및 분납 등을 통해 영치를 유예해 납세자의 담세능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2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9만여 대, 체납액은 271여 억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최강욱 "영남 유권자는 강도와 가까워진 인질... 스톡홀름증후군 걸려"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