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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왜 욕했어” 미리 준비한 흉기 휘두른 40대 살인미수범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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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A(49)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남구 한 편의점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40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한 게 범행 이유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가는 등 우발적 범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처가 모두 나아 향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이뤄진 점, 가족과 지인 등이 탄원서를 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전처에게 양육비 지급하는 등 생계활동을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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