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인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했다. 해당 간부가 분신 직전 남긴 편지에는 정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지부 간부 A씨(50)가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은 뒤 헬기를 통해 서울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건설노조 활동을 해온 A씨는 분신 전 편지에서 최근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향한 검경 수사를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편지에서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며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하여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 건지 모르겠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다. 영원히 동지들 옆에 있겠다"고도 했다.
이날 건설노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초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를 압수수색했다. 또 A씨를 포함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를 수차례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A씨 등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등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 탄압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이 끝내 이 상황을 만들었다"며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를 부패하고 파렴치한 존재로 몰아세우며 13회에 걸친 압수수색, 950여명의 소환조사와 15명의 구속자를 만들어내는 탄압의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극단의 저항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날 건설노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과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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