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을 소유자 동의없이 수억원을 받고 임대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공인중개사 2명이 구속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부동산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공인중개사 A씨(5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신탁부동산 다세대 아파트 8세대를 소유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도 없이 임대하고 임대 보증금 7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경찰의 보완 수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임홍경 영주경찰서 수사과장은 "해당 다세대 아파트가 총 16세대여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를 하는 한편, 공범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경북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경찰은 도내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영주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신속,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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