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등굣길에서 초등학생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인근 공장의 지게차 기사가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공장 대표이자 사고 당시 지게차를 몰았던 A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로, 다른 사람 명의의 지게차를 몰다가 1.5t의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사고로 숨진 초등생 외에도 초등학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해당 공장에서 비탈길 하역 작업 중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따르면 경사면에서는 화물을 취급할 때 버팀목이나 고임목 등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하역작업을 여러 명이 했던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각도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청동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대해 등하교 시간에 위험 업체의 트럭이나 화물차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청동초등학교 앞 등굣길은 이면도로가 아닌 간선도로여서 차량 운행을 완전히 제한할 수 없지만, 특정 위험 차량을 특정 시간대 출입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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