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훈 대상자 위탁 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 75→70세 하향 추진"

강선우 의원, ‘보훈의료 3법’ 발의…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강화
개정안 통과 시 약 6천명 위탁 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 포함 전망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립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편리하게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의료 3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 아울러 75세 이상인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은 전국에 6곳, 보훈병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중 의원급 요양기관은 276 개소에 불과하다.

아울러 현재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80%(131만 명)는 위탁병원 이용자격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증상이라도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보훈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경증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이용 자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보훈의료 3법'은 보훈병원과 멀리 거주해 위탁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현행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 6천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 감면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위탁병원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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