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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영주,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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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포항, 경주, 영주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세 지역은 지난달 산불 피해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달 31일(성실신고 대상은 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포항·경주·영주 지역 6만5천여 신고 대상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됐다. 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 담보 역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낼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도 납부 기한이 10월 말까지 연장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포항, 경주의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은 직원들이 개별 전산 처리하였으나, 이번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소득세과에 일괄 연장을 건의해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기한을 자동 연장했다"면서 "앞으로도 재난·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조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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