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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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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0시 5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원동기 면허도 없이 이륜차를 타던 중 신호를 위반해 역주행하려다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62) 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해 6월에도 대구 동구에서 무면허 이륜차 운전으로 다른 이륜차 운전자를 추돌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남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태인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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