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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외국인 전용클럽서 마약투약…경찰, 내외국인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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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70여명 대상 소변 검사…불법체류자 5명도 입건

경기도 오산의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내외국인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40대 A 씨 등 한국인 2명과 베트남인 8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5일과 이날 새벽 사이 시흥시 정왕동의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클럽 업주이며 체포된 마약 투약 베트남인 중 3명은 클럽 종업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람들이 모여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오산서를 비롯해 시흥서, 안산단원서, 안산상록서, 화성서부서 등 인근 5개 경찰서와 기동대, 특공대 등 130여명을 투입해 전날 오후 11시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당시 클럽에 있던 70여명의 출입을 통제한 뒤 이들에 대해 소변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온 A 씨 등 10명과 이들의 마약 투약을 알고도 방조한 베트남인 종업원 3명을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엑스터시 9정은 압수했다.

또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베트남인 5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놓고 가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이 흔한데 이번 사건의 경우 클럽이라는 한 공간에서 다수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업주 A 씨에 대해서는 투약 혐의에 더해 마약류 관리법상 장소제공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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