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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공천룰 확정…시스템 공천에 도덕성 검증 강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8일 확정·의결했다. 기존 시스템 공천 기조는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제정안을 상정, 찬성 72.0%, 반대 27.9%로 최종 가결시켰다. 중앙위 투표(찬성 61%·반대 39%)와 권리당원 투표(83.1%·반대 16.8%)를 합산한 결과다.

총선 공천 제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역대 선거에서 계속 이어온 시스템 공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천룰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도덕성과 관련해선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음주운전 적용 기준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또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 등이다.

아울러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부적격 기준 중 ▷파렴치 및 민생범죄(횡령·배임, 무면허 운전 등)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선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출마를 위한 후보자의 당내 교육도 기존에서는 성평등 교육 1시간 이상 이수였지만 이번에는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민주당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공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중앙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과 안정이라는 우리 당의 큰 기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새롭게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번에 만들어진 특별당규의 취지가 충분히 투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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