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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부활시킬 것' 죽은 남편 집안에 방치한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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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80대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후
2일 80대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후 '촉탄 살해'임을 주장한 60대 남성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 뱅크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일주일 동안 집안에 방치한 5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사망한 남편을 집안에 방치하다 경찰에 신고한 50대 여성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0대 남편 B씨가 이달 초 서구 갈마동 자택 안에서 사망하자 별도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1주일 간 시신을 방치하다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에야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의 집을 찾은 자녀가 시신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하나님이 죽은 남편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특정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채 최근 몇 년간 성경을 독학하며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시신에서 타살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망시점과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남편이 진짜 살아날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며 "사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법리 검토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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