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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복역 무기수로 최초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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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만에 재판 준비 절차 재개

재심 첫 재판 출석한 무기수 김신혜. 연합뉴스
재심 첫 재판 출석한 무기수 김신혜. 연합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 씨의 재심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김 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씨는 복역 중에도 노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죄가 없으니 나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며 결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2015년 11월 경찰의 수사 과정이 위법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김 씨의 재심을 결정했다.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압수수색에 관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한 게 문제로 지적됐다.

재심은 김 씨의 항고 절차 등을 거쳐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작됐다. 이는 사법 사상 형 집행이 종료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재심이 인정된 첫 사례다.

재심은 변호인 교체 등 절차적인 문제 탓에 지연되다가 2021년 3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해 세 차례 재판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 경찰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김 씨의 재심은 인사이동으로 재판관 3인이 모두 변경돼 심리가 일시 중단됐다. 먼저 오는 24일에는 피고인 신원 확인 등을 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차례, 2022년 4월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살인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증인신문을 했으며 13개월 만에 재판 준비 절차를 다시 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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