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조작해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 간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장기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해 1억2천만원 상당을 챙긴 A(61)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한 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12회에 걸쳐 일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비용 57만원을 청구하는 등 이때쯤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기요양보험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로챈 장기요양급여 금액이나 방식, 기간 등 죄질이 나쁘지만 부정수급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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