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삼단봉으로 폭행한 병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기사 B씨가 운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차량 내 수납공간에 있던 삼단봉을 꺼내 B씨의 오른쪽 팔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신체에 삼단봉이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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