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지급되지 못한 지방세 환급금은 1만1천여건에 3억 400만원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억3천940만원(45.7%), 지방소득세 9천810만원(32.1%), 취득세가 6천410만원(21.0%) 등 순이다. 환급금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 등으로 인해 매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시는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채팅창으로 간편하게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김종연 구미시 징수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적극적으로 찾아가길 당부 드린다"며 "시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미지급 환급금 일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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