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구제역 발생 농가가 총 세 곳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11일 정부와 축산농가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의 소 사육 농장 한 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구제역이 확인된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360여마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된 농장에서는 역학조사, 소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전국 우제류 농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 예찰도 진행한다.
이날 농식품부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해 발생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감염된 동물은 입,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한다.
국내에서 구제역은 ▷2019년 1월 28∼31일 3건 ▷2018년 3월 26일∼4월 1일 2건 ▷2017년 2월 5∼13일 9건 ▷2016년 1월 11일∼3월 29일 21건이 발생했다.
2020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구제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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