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내서 4년여 만에 구제역… 추가 발생해 총 3곳으로 늘어

충북 청주 소 사육 농장,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발생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1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참여한 긴급 방역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1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참여한 긴급 방역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구제역 발생 농가가 총 세 곳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11일 정부와 축산농가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의 소 사육 농장 한 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구제역이 확인된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360여마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된 농장에서는 역학조사, 소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전국 우제류 농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 예찰도 진행한다.

이날 농식품부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해 발생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감염된 동물은 입,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한다.

국내에서 구제역은 ▷2019년 1월 28∼31일 3건 ▷2018년 3월 26일∼4월 1일 2건 ▷2017년 2월 5∼13일 9건 ▷2016년 1월 11일∼3월 29일 21건이 발생했다.

2020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구제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