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가 일상화되면서 소음과 교통통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집회의 자유와 주변의 환경권이 조화를 이루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제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대구시청 동인청사 일대에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당시 집회로 인해 공평네거리~교동네거리 양방향 전 차로가 통제됐고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2일에는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유치원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20년째 교육청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신모(68) 씨는 "이제는 만성화됐다"면서도 "집회가 있는 날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손님도 적게 온다"고 털어놨다.
이후에도 4일과 8일, 11일에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경찰청, 국채보상운동공원 등에서 확성기가 울려 퍼졌다. 이달 초 2주 동안 여러 차례 걸쳐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벌어지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집회는 모두 2천931건이다. 하루 평균 8건의 집회가 이뤄진 셈이다. 집회 소음과 관련한 112민원은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2만2천854건에 달한다. 매달 2천285건 수준이다.
시도 때도 없이 확성기가 울려 퍼지는 대구지법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주민 A씨는 "바로 옆에 법원과 정당 사무실이 있어 매주 한 번씩 집회 소음에 시달린다"며 "오전에 집안일을 끝내놓고 쉬거나 낮잠을 자려고 하면 집회 소음으로 인해 방해를 자주 받았다. 갓난아기가 있는 집은 더 지장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시청 등 각종 관공서도 시끄러운 집회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된다. 대구시 교육청 앞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50대 이모 씨는 "오전 집회가 있는 날이면 점심 장사는 거의 못 한다고 봐야 한다"며 "주변이 혼잡하기도 하고 소음 때문에 가게에 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집회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경찰은 지난해 10월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집회를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주거지와 학교, 종합병원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의 최고 소음을 85db(데시벨) 이하, 10분간 평균 소음은 6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를 5분으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매년 수만 건의 집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12월에 발간한 '집회 소음 규제의 현황과 쟁점'에서 "집회인은 주거 환경을 배려하고 주거인 등은 집회의 의의를 이해하는 '상호 관용의 집회문화'를 정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허창덕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집회 주최 측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상생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내고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는 창구의 하나로 집회를 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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