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의학적인 이유로 조기폐경이 우려되는 가임기 여성의 난자 동결비용을 나라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산을 원하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임신이 어려운 사람들의 고충부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범위를 정자와 난자의 채취, 수정, 배양 및 이식 처리해 임신을 시도하는 시술 등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 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치료 시술에 난자의 동결 보존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난임 극복 지원사업 내용에도 해당하지 않아 난자의 동결 보존을 해야 하는 여성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개정안은 난임치료 시술에 난자의 동결 보존을 추가하고 난임극복 등 지원사업의 내용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임기 여성의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국가가 아이를 갖기 원하는 국민을 돕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달라지는 사회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법과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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