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해배상 2심 일부 승소…"지나친 모멸"

정준길 전 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700만원 배상해야
재판부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도 '공인'이라 보기 어렵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 페이스북캡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 페이스북캡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1심과 같이 정 전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발언했다.

이에 문씨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 훼손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씨는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해당 지명수배 포스터를 직접 올리면서 "저를 지명수배 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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