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엄마 앞에선 '내 강아지', 없을땐 "이 XX같은"…17개월 여아 폭행 돌보미

구청의 위탁업체 소속 50대 여성 돌보미가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성 돌보미는 부모 앞에서 아이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기가 홀로 있을 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 보도화면 캡처
구청의 위탁업체 소속 50대 여성 돌보미가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성 돌보미는 부모 앞에서 아이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기가 홀로 있을 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 보도화면 캡처

"그런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랬어요"

구청의 위탁업체 소속 50대 여성 돌보미가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성 돌보미는 부모 앞에서 아이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기가 홀로 있을 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지자체 소속 아이 돌보미 A(50대·여성)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약 두 달간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길질해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는 아이 엄마가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났다. 아이 엄마는 CCTV에서 포착한 학대 정황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한다. 고의성 갖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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